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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답례품까지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기사입력 2023.0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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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들 동참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jpg

     

    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춘천 출신인 축구선수 손흥민, 광주 출신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충북 음성군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 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에 이용된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하게 된다. 답례품에는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농·수·축·임산물이나 제조 물품, 지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관광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자체의 답례품 경쟁도 뜨겁다. 요트투어 상품권, 크루저 요트 체험권, 카라반 숙박 할인권, 야구 관람 상품권 등 다양하다.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하는 군도 있다. 이 군민증을 지참한 기부자는 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관광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신 벌초를 해주는 지역도 있다.


    재정 격차 완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돌파구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유명인들의 동참만이 아닌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의 조기 안착이 성공적인 제도 유지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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