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기사입력 2023.01.11 20: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사본 -주진우 김어준.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 벌금 9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진우 전 기자(50)에게는 1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선거기간 중 집회금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정당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목해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이)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져 낙선에 대한 인식도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소음 규제가 목적인데 김씨의 행위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사전 고지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을 시작하며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