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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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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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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제너시스BBQbhc]


 

 

BBQ와 bhc의 치킨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BQ가 일부 승소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려 손해를 입었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bhc를 인수했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그러다 2014년 로하틴그룹이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며 시

작되었다.


ICC는 매장 숫자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로하튼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주주 5인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

하며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BQ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선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어서 패소

했다"면서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그가 했던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2심 재판부

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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