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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원청 임금체불 고소 취하하면 하청에도 적용 가능"

기사입력 2023.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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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1 제공)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하청과 재하청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면 하청의 의무도 소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사업은 도급에 재도급으로 이어진 구조로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대표 C씨)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B씨가 다시 A씨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었다.


    이후 원청 C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A씨도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씨와 원청 C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씨)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 C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고, 이들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씨의 혐의 중 노동자 3명분의 임금체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씨, A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해선 17명분의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C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B씨와 A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C씨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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