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9:20
Today : 2024.03.29 (금)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
말정산을 하면 된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 가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확대되었다. 기존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
은행,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네이버, 페이코 등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
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
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2배 높은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으
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17%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
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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