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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폭행 주도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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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폭행 주도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

천안지원.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함께 생활하던 후배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2년을,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 나머지 미성년자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2명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4시간 가량 폭행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119에 거짓 신고한데 이어 이날 처음 만난 C씨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여러 명이 골프채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장면 등이 확보되면서 나머지 일당들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으로 때린 뒤 후배 5명에게도 폭행을 지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치사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과 폭행 경위를 보면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죄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보면 C씨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상태, 폭행 정도, 구호조치를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D, E씨 역시 현장에 있었고, A씨의 지시에 따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함께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인식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추가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수차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했지만 구호하지 않은 채 폭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들의 신체적 침해 행위는 참담할 정도로 잔인하다"며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자 재력과 변호사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B씨는 피해자를 엎어치기해 뇌손상에 이르게 했고, 이는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시간동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9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5년, 단기 3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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