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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소상공인’ 34개팀 선발…사업화 자금 5000만원 등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29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공연장 등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에서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한 소상공인 성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디션에는 서류·발표 평가에서 1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100개팀이 참가했다. 선배 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심사를 거쳐 최종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뽑았다. 이들에게는 ‘강한 소상공인 인증서’와 함께 ‘2Xel 성장 프로그램(기획·제작·검증·개선 패키지 지원)’에 사용할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운영기관인 엔피프틴파트너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프로그램도 추가 제공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창의성과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고 피칭에 참여한 100개팀 모두 강한소상공인으로 선발돼도 손색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34개팀은 오는 10월 초에 예정된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10개팀에게는 스케일업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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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117만6000세대로 확대…지원단가도 인상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총 117만 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인 세대 하절기 2만 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 세대 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 세대 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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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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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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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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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날이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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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급안정 총력”…매일 차관 주재 상황 점검회의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21일부터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다.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과 품목별 5개 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과제별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식품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044-201-22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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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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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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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