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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연장 3년 연장, 5번째

기사입력 2022.09.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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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연장 3년 연장,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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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해 주고, 원리금 상환도 1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 고(高)' 위기의 여파로 대내외 경제, 금융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그동안 네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57만 2000명, 금액은 141조 400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을 이용 중인 대출자(차주)가 53만 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3만 8000명은 상환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만기 연장 중인 대출은 124조 7000억 원, 상환 유예 금액은 16조 700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 출발 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중점이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내년 9월까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같은 해 9월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도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4일 출범 예정인 새 출발 기금(30조 규모)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 출발 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 지원(Fast-Track)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거 네 번의 재연장과 다르며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라는 입장이다. 대출 만기를 3년 연장한 것도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김주현 금융 위원장은 "급격한 3고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정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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