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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 불륜남 아이.... 산부인과에서 아기 데려가지 않아 경찰 수사 받은 남편

기사입력 2023.02.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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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시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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