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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기사입력 2023.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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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제공)

     

    여야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합의 내용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24일 본회의 보고 및 27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내주 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석은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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