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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감소...1천509억원→109억원

기사입력 2023.03.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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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원, 2019년 3천658억원, 2020년 5천729억원, 2021년 5천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이며 4년간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처럼 건보 제도를 수정 했지만, 일부 외국인이 여전히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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