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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석탄일 연휴 3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기사입력 2023.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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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연등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지나 조계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석가탄신일(5월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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