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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양곡관리법 부결…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

기사입력 2023.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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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오늘(1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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