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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월 한 달간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등 총 12대를 단속해 4천 5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징수과 체납기동팀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해 서울과 인천, 경기 전 지역을 누비며 상습체납자 소유 고급․외제 차량 및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등을 대상으로 정밀 추적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단원경찰서 합동단속 및 지난 5월 고급·외제(폐업법인) 차량단속을 통해 5천4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2천9백만 원 징수, 1천6백만 원의 분납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렉서스, 그랜저 등 ▲고급․외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대 ▲인도명령 4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2대를 강제 견인해 시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강제 인도로 공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이달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