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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9~34세→39세로 확대, 수혜대상 6만여 명 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청년 연령이 19세~39세로 상향된다.
이는 타 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 및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기존 18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42,319명으로 60,382명이 늘어나게 된다. (’23년 11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창원시는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자 확대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년연령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시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