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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수학급 선생님 유죄 선고, 경기도교육청 "유감 표합니다"

기사입력 2024.0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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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특수학급 선생님이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선고유예)로 판결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과 이 사건을 주시해 온 모든 선생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겪은 어려운 상황을 참고하며 버텨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몰래 녹음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들리며, 교실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에서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함께 가르치기를 꺼리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특수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 어려워진다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한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며,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종사자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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