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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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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원희룡.jpg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전부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jpg

 

 

그동안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최대 30% 까지 중과

되는 양도세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해제된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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