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9:27
Today : 2024.04.26 (금)
질병관리청은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하기로 밝혔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였지만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마스크 착용, 코로나 치명률 낮춰(濠 ABC News, ’22.8.1.)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한 시민은 "좀더 빨리 정책이 신속한 결정을 해주었다면 사회 갈등과 국민들 자율 벙역의식도 높았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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