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원희룡.jpg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전부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jpg

 

 

그동안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최대 30% 까지 중과

되는 양도세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해제된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