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16.6℃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6.6℃
  • 흐림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9.5℃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조금대구25.0℃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6.3℃
  • 맑음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0.4℃
  • 맑음여수25.1℃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6.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2℃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19.6℃
  • 구름조금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2.1℃
  • 맑음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2.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구름조금거창21.6℃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3.3℃
  • 맑음26.1℃
기상청 제공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사본 -주진우 김어준.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 벌금 9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진우 전 기자(50)에게는 1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선거기간 중 집회금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정당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목해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이)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져 낙선에 대한 인식도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소음 규제가 목적인데 김씨의 행위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사전 고지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을 시작하며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