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9:27
Today :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3.8℃
  • 구름많음13.3℃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7℃
  • 박무서울15.6℃
  • 박무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9.5℃
  • 흐림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20.1℃
  • 연무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5.9℃
  • 구름많음안동12.9℃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4.9℃
  • 흐림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5.7℃
  • 구름많음광주16.5℃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4℃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6.0℃
  • 흐림홍성(예)12.1℃
  • 구름많음14.6℃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5.2℃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조금인제14.2℃
  • 구름조금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5.1℃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6.8℃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9.9℃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5.0℃
  • 흐림16.0℃
기상청 제공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사본 -주진우 김어준.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 벌금 9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진우 전 기자(50)에게는 1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선거기간 중 집회금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정당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목해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이)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져 낙선에 대한 인식도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소음 규제가 목적인데 김씨의 행위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사전 고지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을 시작하며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