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9:27
Today : 2024.04.26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5.4℃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7.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6℃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3℃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4.6℃
  • 맑음15.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3.7℃
  • 맑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4.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9℃
  • 구름조금거제13.6℃
  • 맑음남해13.6℃
  • 맑음14.6℃
기상청 제공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사본 -주진우 김어준.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 벌금 9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진우 전 기자(50)에게는 1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선거기간 중 집회금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정당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목해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이)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져 낙선에 대한 인식도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소음 규제가 목적인데 김씨의 행위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사전 고지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을 시작하며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