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1.5℃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18.9℃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3℃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8℃
  • 맑음21.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0001247898_001_20230115111601395.jpg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

말정산을 하면 된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 가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확대되었다. 기존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

은행,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네이버, 페이코 등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 

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

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2배 높은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으

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17%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

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