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전세사기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
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기 사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로만 제한돼 전세사기 사건 대다수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연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어 새로운 공범을 밝혔더라도 공범의
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ㆍ경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ㆍ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1,000채 넘게 보유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증금을 떼먹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숨진 경우 임차인들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
한다. 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범행이 서민다중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했
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7대 권역에 검ㆍ경 지
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엔 법무부가 국토부 등과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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