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9:56
Today : 2024.05.17 (금)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과정에 천공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를 형사 고발한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은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것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하면서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 CCTV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고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지 이미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천공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물론 국방부 영내의 육군 서울사무소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해당 장소들에 대한 인원·차량 출입 기록들을 확인했지만, 출입자 가운데 천공으로 특정할 만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당시 외교·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지휘부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전원의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 등을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청사가 있는 용산 영내를 방문하기 위해서도 사전 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이다. 만일 천공이 이곳들을 방문했다면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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