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을 상정한 뒤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정개특위가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가지로 나누고 이 중 2~3가지를 추리기로 한 결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개특위는 16일에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종 2개 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린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논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앞서 김 의장은 특위에 이달 안으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안을 전원위 토론에 부친 뒤 법안 형태로 만들어 법정시한인 4월 안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개편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고 자체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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