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9:56
Today : 2024.05.16 (목)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9만8천여 건의 보호 조치가 해제된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 기간이 15년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8만4천여 건과 보호 기간이 10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만 4천여 건으로 9만8천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오늘(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사생활 30년) 이내로 보호 기간을 정한 기록물로 그 기간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 서고에 관리될 수 있게 하고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기록물 내용은 하반기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제양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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