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0:27
Today : 2024.05.04 (토)
(사진=뉴스1제공)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느냐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3만원 규정이 인플레이션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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