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0:27
Today : 2024.05.04 (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시작됐다.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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