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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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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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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오늘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또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다주택자 역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해졌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세대원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려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흥행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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