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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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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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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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