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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10년 착용 등.. 징역10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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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10년 착용 등.. 징역10년구형

안양지검.jpg

(사진=뉴시스 제공)

 

검찰이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뒤늦게 재구속된 김근식(55)에게 징역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 측은 반성 사실을 앞세우면서도 구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3일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책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외 교도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근식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과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을 당시 세세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앞선 재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있다하더라도 독립된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식은 자필 진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고 덧붙였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등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근식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방침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17일 출소 직전 재구속 됐다. 16년 전 일명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의 성범죄 미제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검찰은 수감 중 교도관 및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더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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