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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 그만” ...당당했던 사업주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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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 그만” ...당당했던 사업주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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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3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60대 도·소매업자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대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사용, 아들 명의 계좌 사용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라’ ‘한 번 벌금 내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히 임금체불 사유에 대해 고용부 신고를 이유로 드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구속수사의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양승준 인척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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