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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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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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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의 사고 전후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재생했다. 김씨 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해당 차량이 옆 차선과 인도를 침범하며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오는 4월5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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