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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무마' 금품 받은 세관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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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송금 무마' 금품 받은 세관 간부 구속

인천세관.jpg

사진=채널A

 

지난해 검찰과 관세청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11일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뇌물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 모 씨를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 송금업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해 실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화 송금 절차 어긴 혐의를 다수 확인했고, 지난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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