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올 석탄일 연휴 3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올 석탄일 연휴 3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0002561416_001_20230315112201552.jpg

지난해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연등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지나 조계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석가탄신일(5월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