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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JMS 이어 아가동산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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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신이다' JMS 이어 아가동산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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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한 장면.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83) 측이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4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이 종교단체는 지난 1982년 창시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은 적 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에서 아가동산과 김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방송이 무산되며 방영하지 못했다.


앞서 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에서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 1~3회에 대해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JMS 측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MBC와 넷플릭스 측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잇따른 가처분 신청에 “방송을 빨리 봐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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