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18.7℃
  • 맑음28.2℃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3℃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0℃
  • 맑음27.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7.3℃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8.5℃
  • 맑음28.5℃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감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감소

609318d6-774f-46bb-8aef-c6719acbe4de.jpg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낮아지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3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낮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