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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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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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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낮아지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3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낮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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