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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직 유지...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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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표직 유지...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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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은 당무위에 출석한 80명 당무위원 가운데 69명이 찬성하며 이뤄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당헌 제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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