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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에게 30억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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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에게 30억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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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근 김씨에게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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