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8
Today : 2024.04.29 (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당론’을 정해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115명)가 가결 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야권(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에서 45명 의원이 추가로 찬성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우리 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정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의미냐고 묻자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다만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그에 비해 민주당은 대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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