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0:27
Today : 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기상청 제공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변호인 사임계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변호인 사임계 제출

0004175977_001_20230406110404337.jpg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경우(35·왼쪽부터)·황대한(35)·연지호(29). 사진=서울경찰청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결국 사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사선 변호인 A변호사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그동안 이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5일 강남 납치 및 살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 남편 유모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기존에 코인 문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유씨 부부 쪽의 변호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주범 이씨에게 착수금 등을 건네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을 실행한 황대한(35)은 “이씨가 범행을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씨 부부 측은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라고 말했다. 송금한 4000만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로 알게 된 이씨가 재력가인 자신들에게 수 년에 걸쳐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유씨 부부가 이씨에게 피해자 여성의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지불한 '착수금'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ptimize.jpg

News1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