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1:32
Today : 2024.05.09 (목)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기상청 제공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 또한 확충한다.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관경과(02-2100-6292)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