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0:27
Today : 2024.05.04 (토)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씨 입장에선 불이익이 적지 않겠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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