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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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 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탑승한 차량에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절도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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