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1 21:14
Today : 2024.05.13 (월)

  • 맑음속초19.3℃
  • 맑음22.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0℃
  • 구름조금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1.2℃
  • 맑음20.4℃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0℃
  • 맑음20.3℃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8.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음주 상태로 남의 차량 운전해 성남에서 잠실까지' 신혜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음주 상태로 남의 차량 운전해 성남에서 잠실까지' 신혜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0001048441_001_20230406120501134.jpg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 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탑승한 차량에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절도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