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0:27
Today : 2024.05.04 (토)
대전 둔산동 음주운전 차량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지만 A씨는 갑자기 좌회전한 뒤 인도를 덮쳐다.
이 중 9살 초등생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나머지 3명은 팔이 부러지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A 씨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정 처벌 될 거로 보고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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