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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사형 구형…유족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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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사형 구형…유족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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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기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의 생명을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고인의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기영의 변호인은 "할 말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부모가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양형 참작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기영은 최후 진술에서 "제 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일절 없다"며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엄벌에 처해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부인은 법원 앞에서 기자에게 "저희는 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며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저희는 합의를 안 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영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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