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8
Today : 2024.04.29 (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형 음식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노란색 경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13일 식약처는 주식회사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단자’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삼미식품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식품가공회사다.
이 제품은 동그란 모양으로 빚은 노란색 한 입 거리 떡이다.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9일인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중량은 3kg으로 20g짜리 떡이 150개 포장돼 있다. 일반 가정보다는 뷔페나 프렌차이즈 등 대형 매장에 납품된 제품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판매를 중지를 알리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또 회수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로 반품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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