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8
Today : 2024.04.30 (화)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천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기술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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